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강화

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데 무지 아까웠음. 음, 지인들과 마시는 커피 값은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잘도 마시면서 ^^


최근 개정된(2025/9/16) ‘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’의 주요 사항을 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인 듯..


관심있게 볼 주요 항목은 다음 정도 아닐까 싶다.

  – 온라인 문화상품권,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 상향되어, 최대 90%까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고, 적립금으로 환불시 최대 100% 돌려 받을 수 있다.

   – 유효기간 지난 5만원 이하 상품권(현금으로 환불시): 구매금액의 90% (이 경우는 이전과 동일)

   – 유효기간 지난 5만원 초과 상품권(현금으로 환불시): 구매금액의 95% (이전 대비 5% 늘어남. 90% -> 95%)

   –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시 구매 금액의 100% 환불

   만약, 선물로 받고 사용하지 않은 10만원 기프티콘이 있다면 현금으로 9만 5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,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으로는 전액 환불 받을수 있다.

  –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은 구매 후 7일 까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이전과 동일하다. 상품권을 충전한 경우는 충전금액만큼 환불 가능

   – 유효기간 도래 7일 전 통지 및  3회 이상 통지

   – 연장은 3개월 단위, 1회 이상 가능 가능하도록 변경(상품권 발행업자 따라 이미 실시하는 경우 있는 듯.)

  – 비회원으로 구매한 경우

– 선물하기’처럼 상품권을 양도받은 경우

    – 시스템 장애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등

    – 유효기간,소멸시효(일반적으로 발행 후 5년 이내)내라면 환불 또는 잔액반환 가능
– 다만, 반환비율, 조건, 절차 등은 발행 사업자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