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 상품권을 선물로 받고 잊고 있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 환불도 안되고 사용도 못하게 되어 쓰레기통에 버린 적 있다.
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데 무지 아까웠음. 음, 지인들과 마시는 커피 값은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잘도 마시면서 ^^
최근 개정된(2025/9/16) ‘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’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인 듯..
- 선불충전금 보호 및 고지 의무 강화
- 잔액 환급 요건 확대 및 구체화
-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비율 강화
관심있게 볼 주요 항목은 다음 정도 아닐까 싶다.
1.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
– 온라인 문화상품권,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 상향되어, 최대 90%까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고, 적립금으로 환불시 최대 100% 돌려 받을 수 있다.
– 유효기간 지난 5만원 이하 상품권(현금으로 환불시): 구매금액의 90% (이 경우는 이전과 동일)
– 유효기간 지난 5만원 초과 상품권(현금으로 환불시): 구매금액의 95% (이전 대비 5% 늘어남. 90% -> 95%)
–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시 구매 금액의 100% 환불
만약, 선물로 받고 사용하지 않은 10만원 기프티콘이 있다면 현금으로 9만 5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고,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으로는 전액 환불 받을수 있다.
2.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상품권 환불
–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은 구매 후 7일 까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이전과 동일하다. 상품권을 충전한 경우는 충전금액만큼 환불 가능
3. 유효기간 연장 통지
– 유효기간 도래 7일 전 통지 및 3회 이상 통지
– 연장은 3개월 단위, 1회 이상 가능 가능하도록 변경(상품권 발행업자 따라 이미 실시하는 경우 있는 듯.)
4. 문화상품권, 컬쳐랜드 등 상품권 사이트의 회원이 아니어도 쓰지 않은 상품권의 잔액 환불
– 비회원으로 구매한 경우
– 선물하기’처럼 상품권을 양도받은 경우
– 시스템 장애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등
5. 사용후 남은 잔액 환불
– 유효기간,소멸시효(일반적으로 발행 후 5년 이내)내라면 환불 또는 잔액반환 가능
– 다만, 반환비율, 조건, 절차 등은 발행 사업자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상품권 환불을 고려중이라면, 개정된 ‘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’을 참고하되 상품권 발행 사업자별 약관의 환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