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의 경우, 출 퇴근시 경기 광역버스와 일반 지하철을 일정 비율 섞어서 이용하고 있는 데 이 경우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다.
• • ‘모두의 카드’ 시스템은 이용 비율에 맞춘 **’맞춤형 기준액(가중평균 기준액)’**을 적용.
가령, 한달에 광역버스 및 일반 지하철(일반버스)를 50:50 비율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월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할 경우 환급액을 계산해 보자.
- 모두의 카드 시스템의 이용비율에 맞춘 맞춤형 기준액(가중평균 기준액)을 적용하면,
- 단순히 10만 원(플러스형)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, 두 수단의 이용 비중 50:50을 적용하여
- • • 기준액도 그 중간 지점으로 조정되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혜택이 제공된다.
즉, 총 12만 원 중 광역버스에 6만 원, 지하철에 6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,
1. 50:50 혼합 이용 시 환급액 계산 (일반 성인 기준)
① 나의 맞춤형 기준액 계산
- 일반형 기준액: 62,000원 (비중 50%)
- 플러스형 기준액: 100,000원 (비중 50%)
- 적용 기준액: (62,000원 * 50%) + (100,000원 * 50%) = 81,000원
② 환급액 비교
모두의 카드 시스템은 아래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환급액을 지급함.
| 구분 | 계산식 | 환급금액 |
| 방법 A: 기존 K-패스 (20%) | 120,000원 * 20% | 24,000원 |
| 방법 B: 모두의카드 (초과분) | 120,000원 – 81,000원 | 39,000원 |
결론적으로, 광역버스만이용하기보다일반대중교통을함께섞어이용하면 ‘모두의카드’ 정액환급구간에더빨리진입하게되어혜택이더커지게된다.